[질문]
지난5월에 친구와 공동폭행으로 소년원에 1개월 있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소년원10호 판정을 받아 소년원 생활중에있으며,소년원생활중에 선생님과 잠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을 했고 판결받을때 그런생활이 크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재판은 12월23일받았습니다 가능할런지요
[답변]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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