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저는 17살 학생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어요 처분일자는 2015년 12 11일 이에요 검찰이 바로 법원으로 넘겨서 조만간 재판을 받을건데요 제가 1월 11일에 12박정도 출국을 해야하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출국금지형이 내려지나요....?? 그리고 걸린건 초범이지만 6차례 정도로 찍었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에 출국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받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없이 출국한 경우 추후 법원에 알려지게 되면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지도 및 보호관찰 정도로 예상되나 구체적 상황에서 죄질이 안 좋다면 단기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낮게나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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