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3일째 되는날 항고를 했다고, 항고기각을 당했습니다. 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신청 재판에서 항고기각사유에 대하여 정당하기 때문에 또 기각당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 항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30일의 법정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증거
가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였다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항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선행 무혐의처분에도 불구하고 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당연한 결론일 수
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적법하게 검찰항고를 거친 사람이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항고기간 미준수로 항고기각이 되
었고, 기간 미준수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새롭고 중요한 증거의 발견)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재정신청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가 배척당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
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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