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맡겨두고 있는 명의신탁자였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음.
2. 그런데 채권자는 이러한 의뢰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 옴.
3. 한편,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위 명의신탁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채권자 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본건 소송 중에 경매낙찰되어 일정 부분 자금을 회수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는 본 사무소에서는 1) 의뢰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일 뿐 사해행위가 아닌 점, 2) 채권자 측이 주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통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비록 나중에 경매낙찰될 때에는 유찰 등으로 인하여 시세보다 가격이 저감되어 낙찰되었지만, 의뢰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즉,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행위 시점)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우선변제권을 통하여 피보전권리 전액이 확보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반대되는 사정에 관하여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상황임을 주장하였음. 5. 이러한 본 사무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측에서는 달리 우선변제권을 초과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음.
6.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우선변제권을 초과하는 범위의 채권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 이 때 우선변제권 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행위 시점(본건의 경우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시점)임을 밝히면서, 본 사무소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그 외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 여부 등 논점은 판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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