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계속적인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음.
2.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는 1)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호감에 기하여 이뤄진 관계로서 어떠한 강압적 요소가 없었던 점, 2)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정리하여 볼 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점을 지적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음.
3. 경찰에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전부 공소권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내림.
4. 참고로, 공소권 없음의 형식적 종료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혐의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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