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 외에도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때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시점까지는 금 -원을 지급하되, 그 기일이 넘어가면 지연손해금(소촉법상 연 15%가 통상적임) 외에도 별도의 가산금을 붙이는 식의 합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까지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한 어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식의 화해조항 구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화해를 할 때는 원고가 위의 가산금 적용을 노리고 일부러 변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사채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종종 있음).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1) 화해 또는 조정 조항 자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원고의 계좌번호를 명시한다.
: 이 경우 원고가 계좌 폐쇄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화해조항 상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원고의 해당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지급 기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2) 화해 조항에 계좌번호를 명기하지 못하였을 경우, 화해 성립 후 즉시 원고 측에 변제금 수령계좌를 문의하여 증빙자료(통장사본 등)와 함께 번호를 확인하도록 하며, 가급적 화해 조항에서 정한 기일보다 여유 있게 자금을 준비하여 변제 등 조치를 취한다.
3) 상대방이 계좌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하여 수령거절의 조짐이 보일 경우, 그에 대비한 변제공탁도 준비하여 둔다(상대방의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