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 집은 20년도 전부터 원래 저희집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어머니
가 아버지 보험금으로 집을 다시 낙찰받았고 어머니가 당시 신용불량으로 명의를 할 수 없어 삼촌에게
명의만 빌린 저희 집 이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결국 사안에서 관건은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증여냐로 좁혀집니다.
증여로 인정된다면, 1)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 또는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 야기의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되고, 2) 사해행위로 되면 수익자인 질문자 측은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
되며, 3) 이러한 추정을 깨려면 선의의 항변을 입증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삼촌/조카와 같은 특수관계(친
족)에 있을 때 선의의 항변 입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정되면 거의 패소가 확실시된다 할
것이므로, 어떻게든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실제로는 질문자 측 소유였고, 이를 돌려받은 것
에 불과함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삼촌 측은 삼촌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질문자 측 소유라고 증언하면 된다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
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본건의 경우 삼촌)의 일방적인 진술을 갖고 판단해
서는 안된다고 하여,채무자 측의 증언에 대하여 대단히 낮은 증거가치만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이 그 등기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실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
에 대하여는, 그러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만 겨우 인정이 됩
니다.
(예컨대, 등기필증은 누가 갖고 있었는지,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은 누가 납부해왔는지, 삼촌
에게 넘길 때 대가관계의 유무, 부동산의 사용/수익관계, 부동산의 처분 경위 등)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실제 채권자와 주된 분쟁관계에 있고 하다보니, 수익자(질문자
측)에서 채무자 쪽의 의견에 막 휘둘리다가 제대로 된 방어의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촌 말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하시면 나중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잘 상의하
여 재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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