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해자가 저에게 1500만원이라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 하며 고소 하겠다고합니다
“고소 할거고 1500 합의금 준비 해두셔요 한달간 벌벌 떠시구여” 이러는데 저 한마디 하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협박죄나 공갈 미수로 고소를 못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여기시면 합의를 안하시면 됩니다.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위법한 위해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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