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의자 신분으로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예 범죄와 무관하고, 오히려 사기꾼
에게 제 신상을 도용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하처분을 받고 싶습니다. 수사가 끝난 단계에서 제가 각하
처분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각하 처분은 수사와 소추의 필요성이 현저히 결여된 건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이미 수사를 마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시 각하 처분을 재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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