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에 글은 제가 산재 아고라에 올련던 내용입니다.
산제 신청시 회사측문답서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산재가 불승인 난 상태입니다.
재심사청구 보다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비를 제외한 소송을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실무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뇌출혈로 사망한 산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경우가 많이 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인지대는 소가 2,000만 100원 기준으로 하여(금전 청구가 아니어서 이렇게 산정합니다) 9만 5,000원이고 송달료는 행정단독관할 사건으로 10회분 6만 400원 정도 들 것입니다.
2. 그 외에 증거조사 비용으로 증인 여비 및 일당, 의무기록 감정비용 등이 있는데, 여비 및 일당은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데 2008년 기준 3만원이었고(금년은 다시 확인 요망), 여비는 증인 거주지와 법원 소재지간 거리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산정기주따라 정해지며, 의무기록 감정비용은 과목당 30만원이 기본입니다.
3. 산업재해에서 뇌출혈 사망의 경우, 업무수행중 사고라는 점과 사고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특히 뇌출혈 발생 시간 및 장소가 근무 시간 및 근무지가 아닌 제3의 장소였거나,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소인이 사무환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성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과관계 판단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기왕증(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악화에 불과할 뿐, 업무수행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원래 행정소송 자체가 일반적으로 승소 확률이 높은 부류의 소송은 아닙니다(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광범한 인적, 물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송을 거는 당사자는 이보다 열악한 입장에 있기 쉬움).
4. 따라서 일단 기존 승인신청에 거부당한 이유서, 기타 관련 자료 및 그 동안 근로관계, 사고 발생 및 사망시까지의 경위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인 행정청의 경우 1심에서 자기들이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항소, 상고하는 경향이 있어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 점도 고려하셔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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