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1985년 1월1일생이라면
2004년에는 만19세인가요?
만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2. 2004년 1월1일이 지나면 보증을 설수 있는 나이가 되는건가요?
2004년 당시 법으로 몇년생부터 보증을 설수가 있나요?
3. 만약 미성년자일때 보증을 섰다면
파기할수도 있다고 본것같은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파기가 가능한거지요?
[답변]
1. 만 19세가 맞습니다.
2. 보증 등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상 성년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되어 성년이 만 20세입니다. 따라서 하자 없는 보증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2005.이 되어 만 20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성년자 법률행위인 점을 들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취소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성년이 된 후에 채권자가 해당 보증계약을 추인(인정하는 것)할 것인지 물었을 때 1개월 동안 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당 미성년자 모르게 법정대리인이 그 보증계약에 동의해도 취소를 못하고, 해당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자기가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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