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렇게 적혀 있을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용은
"본인 OOO는 100만을 OOO에게 1월 31일까지 지불하겠다.
위 금액은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임을 밝히는 바이다.
OOO 싸인"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요.
몇년도 란걸 안적은게 문제의 소지가 될수가 있을런지...?
걱정되서요...
[답변]
1. 나중에 귀하께서 상대에게 각서상의 돈을 청구할 때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서 작성 경위 및 당시 차량 파손 시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충분히 해당년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해당 각서상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각서에 상대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그리고 각서만 가지고 바로 100만원을 획득해내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재를 잘 파악해 두시고, 상대방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분위기가 감지되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소액청구 소송(지급명령 등)-판결 획득 후 강제집행(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의 절차를 신속히 밟으셔야 실제 돈을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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