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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단폭행사건-1

 

 

[질문] 

정말 궁금한게 너무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전 1월3일 새벽 2시반경 친구셋이랑 온양쪽먹자골목을 돌아다니다

일행 13~15명정도 남자(8~9명)여자(5~6명)

에게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신고햇는데 경찰이너무늦게와서 다도망치고

2명만 순찰하다 간신히 잡앗는데요

그 둘이 자기네 둘이서 그랬다고 무조건 우기고있는상황입니다

입원하지 2주넘었고 지구대에선 경찰서 형사계로넘긴다햇엇는데

아직까지 형사계로 안갓구요 ㅠㅠ

근데 또 거기있던 목격자들이 저희들도 싸우는걸봤다고 진술하였어요

저흰진짜 안건드렷거든요 가해자들은 상처도하나도없고 저흰다멍들고 얼굴붓고 난리낫엇거든요

턱찢어져서 꼬매고 코도 주저앉아서 시술하고 진단서 전치3주나왔습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죠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제대로못잡니다

사진엔 이상이없지만 허리하고목이정말 계속아프고요 ㅠㅠ

상해라서 보험처리도안되고 얘내가 그냥 배째라고 하고 깜방들어가면 어떡하죠?

 

친구들이얘기하는데 민사소송 걸면 효과가있을까요..

제가 어떻게해야 똑똑하다는소리들을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정말도와주세요

 

[답변] 

 

1. 상대방은 폭처법위반(공동상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인데, 진단 주수가 3주 정도라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약식기소(벌금) 정도의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턱이 찢어지고 꿰메고 코가 주저 앉았다는데 진단주수가 3주라면 너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다시 한 번 병원 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청구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식기소가 될 경우 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를 따로 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전손해가 다 배상명령으로 배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자란 손해액은 추가로 민사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에는 따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현 단계에서는 상대방 측의 인적 정보를 알면 바로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 무료구조를 받지 않는 이상,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 등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