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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삼자 계약서에서 계약서 추가보완

 

 

[질문] 

갑, 을, 병 삼자가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사자는 갑, 을, 병으로 명확히 명시했고, 다른 모든 항목에 갑, 을, 병으로 명시되어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계약서의 "추가보완" 항목에서 오류로

 

추가사항이 필요시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보완한다.

 

라고 "병"이 빠져 있을때,

 

- 만약, 추가 보완할 경우 삼자가 모두 다시 날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갑, 을만 날인하면 본래 계약서의

"병" 부분까지 모두 수정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 그리고, "병"과의 협의 없이 갑, 을이 협의하여 갑, 을의 날인으로 추가보완했을 경우

 

"병"에게의 해당 수정보완 사항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계약 내용의 확정은 기본적으로 계약 문구 내용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지만,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사자의 당시 실제 계약에 관한 의사 합치 내용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2. 본건의 경우, 실제로는 추가 보완에 있어 갑, 을, 병의 합의로 하기로 해 놓고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원칙상 오기에도 불구하고 갑, 을, 병 3자의 합의가 있어야 추가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어 소송 등으로 비화될 경우, 계약서의 오기에도 불구하고 3자 합의로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병의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그대로 놔두어도 나중에 갑, 을이 자기들 임의로 추가 보완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병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나중에 소송에서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현단계에서 오기 부분을 수정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