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구요.
작년 12월중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회사환경이 저한테 맞지않고 과다업무로 반달정도 근무하고
어쩔수 없이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여부는 문자로 통보)
오늘 노동부 다녀와서 회사측에선 입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구요.(120만원정도)
그리고 따로 회사측에선 업무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전 회사측에선 고의로 피해준건 전혀 없으며 회사는 부풀려서 금액을 크게 잡을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리가 하얗게 되버린 상태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등은 비교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즉,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부당한 점, 실제로 귀하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점, 퇴사와 손해 간 인과관계, 손해액에 관하여 전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부분이 감액될 것입니다.
4.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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