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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속관련하여 문의 좀 드려봅니다. 내공 있는것 다 드릴게요

 

 

[질문] 

저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 일주일전 본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매매한것처럼 위장하여 매매이전을 해놓은것입니다.

 

전 이사실을 6-7년정도가 지난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배우자에게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귀하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에는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귀하에 대한 사망자의 채무까지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50%가 가산되는데,

 

예를 들어, A(배우자), B(아들)가 사망자의 유족일 경우 A와 B는 3:2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에게 배우자 외에 자녀 등 직계비속 이하나 부모 등 직계존속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혼자서 사망자의 재산을 단독상속합니다.

 

한편, 사망자가 유언을 통하여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비율과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예컨대 배우자에 대하여는 일체 재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채무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할수 있고,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을 전제).

 

다만, 배우자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배우자는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하더라도 기존에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한정승인), 배우자가 사망자의 사망 전에 매매로 이전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배우자에게 곧바로 사망자의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께서는 사망자와 배우자 간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귀하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구할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사망자와 배우자 간 매매행위가 있은지 이미 5년이 지난 시점이라 제척기간에 걸려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서로서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면, 상속포기의 경우 배우자 다음의 후순위 상속권자가 사망자의 귀하에 대한 채무 및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므로, 이같은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 변제요구 및 부동산 강제집행을 하면 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이 매매가 아닌 상속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소송 상대방의 특정 및 연쇄적인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에 대한 대처, 복수의 소송의 병합 청구(예컨대, 대여금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병합 등)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