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집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살고 아버지가떨어저사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이름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아버지이름으로 사업을하셔서 저희집으로 막대한 보험료가 청구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연락도잘안되시고 피해는 저희가 입고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을하신분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아버지도 처벌을받게되는건가요??
벌금을무신다면 얼마되는금액을 벌금으로내야하나요??
[답변]
1. 부친 명의로 사업자 등록 등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모친께서 명의를 빌린 사람을 신고하려고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신다는 것인지 질문상에 불분명하여 부친의 처벌 여부를 선뜻 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 주실 때 보충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나 사건의뢰에 관하여는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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