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외도사실을 듣고 상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은요
예을 들어 외도 사실을 2016.4.14일 오늘 들었다면 손해배상 소송 기간은 몇개월? 몇년?
언제까지 인가요?
2. 상간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여 배상된금액이 ,
상대방 상간자의 배우자가 같은 소송을 걸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판결 나나요?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 천만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상대방 상간자에게도 천만원으로 동등한 금액으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3.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금액이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명일 경우와 두명일 경우가 다르다던지,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다던지..
4. 재판을 할때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 금액도 최저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될일이 생긴다면 (상간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걸경우) 사실 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받았던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재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1.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므로, 적어도 오늘을 기준으로 3년 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되지는 않되, 일부 참작은 합니다. 상대방 상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구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위자료액을 결정합니다.
3.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실제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원의 정도(예컨대 자녀 숫자 등), 부정행위 이후의 행동이나 조치,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부 등이 있으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4. 전에 받았던 재판에 대하여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재심사유가 없는 이상 그 결과에 변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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