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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출석관련문의




[질문]

개인회생 중입니다. (보정 마지막 이후 한달다되가는데 아직 별 변동 없네요 ㅠ.ㅠ)

 

채권사 중 카드사 한군데에서 금지명령기각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했고 현재 답변서 제출했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신청 할 수 있다면,  최대 몇일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있나요? 그리고 몇번 가능한가요?

또, 변론기일변경신청시 해당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나요?

 

 

[답변]

변론기일변경사유는 법정된 것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면 됩니다.


통상 기일이 변경되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 5주 정도 후에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지나치게 많이 변경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지연의 문제 때문에 기일변경 허부를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변론기일 변경을 위해서는, 1) 재판기일로부터 비교적 여유있는 시점(10일 ~ 14일 전 정도)에 신청하고, 2) 변론기일 출석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쓰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