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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판결금 공탁

[질문]

제가 피고이고 1,2,3심 다 제가 이겼습니다.
원고쪽이 판결금 준비되어있다고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공탁을 했더군요.
원고 아파트 가압류 해놓은것이 있는데 1심 판결 후에 그 때의 판결금액만큼 가압류 걸어놨습니다.
원고 공탁 건거 보니 변제 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이고 바로 가압류집행취소를 냈더군요. 판결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빼고 딱 판결금만 공탁해놓고는.. 참나
이렇게 순순히 줄 놈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1.원고가 공탁 건 것만으로도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이 나나요? 제가 공탁금을 수령받은 후에 나는거지요?

2.그리고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는 따로 채권추심이나 강제경매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3.공탁금 수령할때 판결금에 대한 이자금은 안받는거니까 일부수령으로 이의유보 하는거 맞죠?

두서없이 질문만 계속 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신청으로 보이며 수령여부 관계없이 바로 가압류집행취소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대의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가는 대신 부동산가압류는 집행취소되어 말소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이 아닌 해방공탁이라서 바로 출급이 안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상대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에서의 이의유보부 출급은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가 미납입한 잔여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강제집행하면 되며, 상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제충당계산은 압류추심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거기에서 먼저 변제금 충당 후 남는 금액을 갖고 원금을 빼나가는 것이며, 다음날부터는 이렇게 계산한 잔여원금에 대하여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