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1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결정 취소하고 가압류 명령이 나와 집행되었습니다.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가요(참고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보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 1심 가압류 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3) 2심 가압류 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서울고등법원
4)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소재한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4)가 맞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관할권을 갖는 법원도 관할법원이 됨에 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이라 하여 당연히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관할위반이 되면, 이송처리되거나-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림- 신청 취하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이므로, 결국 1)과 2)는 틀립니다.
사안에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서울고등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정답은 4)입니다.
*참고로 사안과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조차도 헛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이 가압류기각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아님에도 1심 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혼동하여 접수 수리를 거부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접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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