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오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퇴직금 사전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라도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퇴직금 채권 간의 상계가 가능하여 사실상 퇴직금의 2중 지급을 차단하도록 판례변경을 한 것을 피고인의 고의 부정의 한 사유로 본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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