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2가소 양수금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박
원고는 민법 제176조를 거론하면서, 원채권자인 은행이 피고 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면서 그 절차진행사실을 피고 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피고 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지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0, 11호증을 들어 피고 에게 통지가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나, 갑 제10, 11호증만 가지고는 해당 통지서가 실제로 피고 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176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이익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러한 통지의 송달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 이 2013. 3. 13.자 답변서를 통하여 본건 대출에 대한 변제 책임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3. 3. 13.자 답변서의 경우 답변서 말미에 피고 의 날인만 되어 있고, 피고 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 은 본건에 달리 법정출석을 한 바도 없고, 피고 가 피고 의 아들로서 그 대리인을 자처하여 소송진행을 하였던 것이나, 피고 는 피고 으로부터 본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피고 공동명의로 위 답변서를 제출, 진술하였던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 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설령 위 답변서의 진술을 피고 의 것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본건에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줄을 미처 모른 상태에서 채무 승인에 관한 진술을 답변서에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소송대리인 선임 후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즉각 배제되었는바, 위 답변서상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 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 설령 피고 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사유로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 29.자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이미 주채무자 피고 의 본건 채무의 시효가 완성되고 달리 중단된 바 없는 이상, 그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피고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2. 결 론
따라서 결국 시효소멸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더 이상 없다 할 것인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13. 6.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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