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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선고유예를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

 

 

저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여기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적혀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자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사진촬영도 하고 신상정보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사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전근이나 해외출장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신상정보등록기간이 20년이나 된다고 하고, 매년 경찰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며, 주거지나 직장 등 등록한 신상정보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경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만도 이사를 2번 하여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계속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해서, 직장에까지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미칠 지경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지인이나 가족, 장래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더욱 염려가 되며, 스트레스로 최근에는 없던 탈모증까지 생겼습니다. 

 

이러고 있던 중, 알아보니 최근에는 저처럼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저는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어 억울한 심정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미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선고유예 판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직 신상정보 등록요건인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직 선고유예 실효가 없는 이상, 실제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위법, 부당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취급되어 신상정보 등록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근거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자체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행한 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관장하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한 신상정보 등록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록정보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귀하에 대한 위법한 신상정보 등록의 취소/무효확인, 등록정보 말소를 신청하되, 그와 같은 신청이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강제추행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이유에 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기속력이나 기판력이 있는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일 뿐이고,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그 규정 자체에서 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 발생의 효과를 정하고 있고, 판결에서의 설시는 단지 법에서 이미 정하여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본 포스팅 관련 수정 사항

: 위 포스팅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 하급심 법원마저도 법원에 따라 서로 견해가 갈리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만 가지고는 성폭법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일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였던 것이나, 최근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선고유예 판결 자체가 확정되면 일단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보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대신에 유예기간 동안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넘기게 될 경우에는 면소간주 효과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등 제출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취급되나,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시킨 이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그에 따른 부담이나 제재를 면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실익은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결 링크=> http://blog.naver.com/eobu/22020816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