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군사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군사법원 재판부의 구성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고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용하여 법조인 자격이 있으나, 심판관의 경우는 24조에 따라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용하므로 법조인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법조인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다수가 되거나, 소수라도 veto power(거부권)를 갖게 하면 국민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판부 구성은 군판사가 다수가 되도록 하고 합의 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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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군사법원의 구성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先任)재판관이 된다.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한다.
제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26조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7조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69조 재판의 합의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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