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뉴스 체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동화의 집' 위탁모 구속영장 발부 기사 관련

 

 

체크 포인트>

 

1. 유기치사 피의자인 '동화의 집' 위탁모는 과거 허리 수술로 인하여 자신이 불임이 되어 의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나름의 치료방법(기사원문에는 경험칙 치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쓰였는데, 민간요법 내지 현대의학을 벗어난 독자적 치료 정도로 이해하면 족할 듯)에 충실하였으며, 아이의 몸에 딱지가 붙는 것을 보고 회복을 확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주장 내지 변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화의 집' 위탁모는 향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망 아동에 대한 유기(방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여짐.

 

2. 사망 아동의 끔찍한 질병 진행 및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치료법을 고집하였다는 '동화의 집' 위탁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 치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 개별적인 치료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치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변명으로 여겨지므로, 최소한 유기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임. '동화의 집' 위탁모 입장에서는 유기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신이 병원에 가는 대신에 택한 대체적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것에 어떠한 최소한의 치료적 실효성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밝혀야 할 듯.

 

3. 한편, '동화의 집' 위탁모에 대하여 계속 정신질환 존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4. '동화의 집' 위탁모는 구속 입건, 그 배우자는 불구속 입건 상태인데, 공무원 지위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장에 신분의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임.

 

5. 위탁모에게는 사망아동 외에도 다른 입양아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친권상실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판례 참조.

 

http://blog.naver.com/eobu/220093297598

 

아래는 원문 기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034006606186336&DCD=A007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