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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가요?

 

 

[질문]

 

저는 최근에 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초범이며 직업관계 역시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법의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전과 달리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어떤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가요?

 

 

 

[답변]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유예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하였던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되는 반면,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 취지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요건인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에서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초기 신상정보 등록 제도 운영시에는 이 점에 관하여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 자체가 선고되지 않고 있고(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됩니다),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유죄판결과 명백히 구별되는 면소판결과 같이 간주되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만 가지고 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립요건인 성범죄 유죄판결의 확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 확정만 갖고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2014.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선고유예 판결 선고시에 선고유예 실효를 조건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판결이유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경우에 부과되는 수강명령 역시 면제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양형상의 변론에 노력을 기울이시고,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관련 본사무소 수행 승소사례 링크(강제추행 기소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사례)

http://blog.naver.com/eobu/220020353060

 

* 본 포스팅 관련 수정 사항

: 위 포스팅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 하급심 법원마저도 법원에 따라 서로 견해가 갈리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만 가지고는 성폭법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일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였던 것이나, 최근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선고유예 판결 자체가 확정되면 일단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보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대신에 유예기간 동안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넘기게 될 경우에는 면소간주 효과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등 제출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취급되나,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시킨 이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그에 따른 부담이나 제재를 면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실익은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결 링크=> http://blog.naver.com/eobu/22020816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