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의 소가와 소송비용상환청구(변호사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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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대체로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관련청구로 그 내용이 구성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수수료(민사소송 등에서의 인지액에 해당)는 이혼청구의 경우 2만원,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그 청구액에 비례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인지기준이 적용(5,000만원 청구의 경우 23만원), 재산분할 청구는 1만원, 양육권 관련청구는 3만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수수료는 이혼소송에서의 각 청구부분마다 따로 산정됨에 반하여, 이혼소송의 소가 산정은 흡수원칙에 따라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청구부분 중 가장 다액인 소가를 해당 이혼소송의 소가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이혼청구 사건에서도 각 청구 별로 소가를 따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청구의 소가 중 가장 큰 액수가 소가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 청구 부분의 소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이혼청구: 2,000만 100원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재산분할 청구: 2,000만 100원 -양육권 관련 청구: 2,000만 100원 이 됩니다.
즉, 위자료 청구 외에는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그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청구에도 그 청구하는 금액이나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금 2,000만 100원이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의 경우, 각 청구 부분 중 위자료 청구의 소가가 5,000만원으로 가장 다액이므로, 위 5,000만원이 소가가 되며,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있어서도 5,000만원 소가 기준으로 하여 상대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액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 5,000만원 소가 기준으로 현행 대법원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액은 심급 하나 당 310만원입니다(만약 3심까지 갔다면, 총 상환가능한 변호사 보수액은 930만원이 되며, 실제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보수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9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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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8.26, 2007.11.28] [[시행일 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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