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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재산분할청구의 소가와 소송비용상환청구(변호사보수액)*

 

 

*재산분할청구의 소가와 소송비용상환청구(변호사보수액)*

 

질문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전부 승소, 확정).

 

변호사 보수액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은 소가에 비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이혼소송의 소가는 얼마인가요?

  

 

보기

01 3억원 (위자료 5,000만원 + 재산분할금 2억 5,000만원)

02 2억원 5,000만원(재산분할금)

03 5,0000만원 (위자료)

04 2,0000만원 100원 (재산분할금, 가액산정 불가의 비재산권상의 소로 간주)

정답: 03  5,000만원 (위자료)

 

 

 

 

답변

 

이혼소송은 대체로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관련청구로 그 내용이 구성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수수료(민사소송 등에서의 인지액에 해당)는 이혼청구의 경우 2만원,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그 청구액에 비례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인지기준이 적용(5,000만원 청구의 경우 23만원), 재산분할 청구는 1만원, 양육권 관련청구는 3만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수수료는 이혼소송에서의 각 청구부분마다 따로 산정됨에 반하여, 이혼소송의 소가 산정은 흡수원칙에 따라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청구부분 중 가장 다액인 소가를 해당 이혼소송의 소가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이혼청구 사건에서도 각 청구 별로 소가를 따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청구의 소가 중 가장 큰 액수가 소가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 청구 부분의 소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이혼청구: 2,000만 100원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재산분할 청구: 2,000만 100원

-양육권 관련 청구: 2,000만 100원

이 됩니다.

 

즉, 위자료 청구 외에는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그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청구에도 그 청구하는 금액이나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금 2,000만 100원이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의 경우, 각 청구 부분 중 위자료 청구의 소가가 5,000만원으로 가장 다액이므로, 위 5,000만원이 소가가 되며,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있어서도 5,000만원 소가 기준으로 하여 상대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액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 5,000만원 소가 기준으로 현행 대법원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액은 심급 하나 당 310만원입니다(만약 3심까지 갔다면, 총 상환가능한 변호사 보수액은 930만원이 되며, 실제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보수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9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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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실무서*

 

01 법원실무제요 가사(1) 196면

 

: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그 산입될 보수의 산정은 소송목적의 값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에서는 금전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액 자체가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가류(혼인무효 등) 및 나류(이혼 등)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재산분할 등)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 4항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0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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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8.26, 2007.11.28]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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