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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질문]

경매로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법정지상권 지료액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습니다(월 지료액 150만원). 지료 청구 소송이 2년 동안 계속되었었고, 최근까지도 상대방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위에서는 2년분 지료를 연체하면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 지상권설정자가 그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법정지상권에도 당연히 준용됩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의 지료라는 것은 지료의 2년분 액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아주 납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납입한다면, 그 미납액이 2년치 액수에 달하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납입하지 않음에 있어,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직 지료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서 지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권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있는 사유로 미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의 지료 연체 역시 책임있는 사유로 미납한 것이라 볼 경우, 이미 소송 계속 기간만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지료액이 불확정하여 지상권자 입장에서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체는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소송결과가 확정된 이후부터 연체 여부를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87조 소정의 "2년 이상의 지료"라 함은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된 것을 말하고, 위 지상권소멸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였어야 하는바, 법정지상권자와 그 설정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법정지상권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어 수년에 걸친 수차의 소송(건물명도, 철거, 대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지료청구소송)과 번복된 판결 끝에 결국 그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지료의 액수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자가 그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지료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91.10.9. 선고 91나21604 제6민사부판결).

   

따라서 위 하급심 판례에 의할 경우, 질문자 분은 지료 청구 소송이 확정된 이후부터 2년분의 지료 연체가 있을 때 비로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 하급심 판례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료 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기존 지료연체액에 대하여,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그 액수가 불확정하여 지상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판결 확정 이후부터는 그 액수가 확정되었으니, 판결 확정 이후에도 기존 지료 연체액을 계속 연체하고 있다면, 결국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지료 미납에 해당하여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에 관련하여 위 하급심 판례는 일단 판결 확정 이후에도 기존 지료연체액을 계속 미납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지상권 소멸청구에서의 2년분 지료 연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위 판례는 “(...) 대법원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지료의 액수가 확정된 1989.5.23.에 이르기까지는 위 피고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지료를 지체하겠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날부터 비로소 책임 있는 사유로 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된다 할 것이므로 ,위 1989.5.23부터 2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1991.5.23. 원고에게 위 법정지상권에 대한 소멸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원고가 압류, 전부명령과 대위담보취소결정에 의하여 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1989.5.23. 이전인 같은해 4.19.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이미 발생된 금 21,144,514원의 지연지료에 충당되었으므로 1989.5.23.이후의 지료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데, 동 사안에서 기존의 지연지료에 대하여는 500만원 지급 외에 달리 변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기존 연체 지료역시 지급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하여 연체 상태가 지속된다 할 것이며, 지료액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부터는 그 연체상태가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연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하급심 판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