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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채권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질문] 저는 경매부동산의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얼마 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면서, 최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들 때문에 바빠서 그만 1주일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아서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참고로 배당요구는 했습니다)

   

 

[답변] 채권계산서 제출기간인 1주일은 훈시기간이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라도 경매법원 입장에서 볼 때 배당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므로, 기간이 지난 채권계산서 제출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채권계산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채권자가 끝내 채권계산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앞서 제출했던 신청서나 집행권원 정본, 등기부 등본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채권을 산정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가압류 채권자로서 그 청구금액 채권이 부동산 등기부상 명백히 드러나 있으므로, 설령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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