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1고단**** 사기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조카를 ▶▶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카를 ▶▶에 취직시켜 줄 테니 거기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9. 2. 11.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금 1,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처럼 ▶▶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불법 로비와는 무관한 대여금 취지로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카 ○○○의 ▶▶ 취업을 위하여 불법 로비를 한다거나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으며, 그밖에 달리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본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08. 5.경 갈산시장 내 “◇◇ ◇◇” 가게에서 동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 ◆◆◆과 대화 중, ◇◇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 ◇◇◇과 위원장 및 ◇◇건설지부 노동안전 정책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 직무상 일반 시민들에게 노동법 및 산업재해 관련분야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들은 자신이나 주변에 노동 문제 등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 피고인에게 종종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도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당해고 건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로부터 이틀 뒤 피고인은 ◆◆◆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부당해고 사안에 관한 간단한 면담을 나눈 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법적인 구제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경위
가. 피해자는 2008. 초순경 식당 하청업체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 보건소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보행 중에 하수구 뚜껑에 걸려 넘어져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용주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보상 처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부상 등을 이유삼아, 사직 종용의 형식을 통해 부당하게 피해자를 해고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부당해고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그 절차 등을 안내해 주고, 이에 따라 시행된 노동위원회의 조사 때에도 피해자와 동석하여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관계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식당 업체 측에서 피해자에 관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 동거녀 △△△와 함께 문제의 고용주 측을 방문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 덕분인지, 피해자는 2008. 10.경 고용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이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 체불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당한 이후인) 2010. 8.경에도, 당시 피해자가 요양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자, 노동청 진정 등 구제절차를 안내해 주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10. 9.경 추석명절에 피고인에게 쌀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라. 덧붙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 ○○○의 ▶▶ 취업을 돕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 △△△가 자신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로관계 등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점 등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좋은 관계를 가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의 ▶▶ 취업에 관한 논의 경위
가. 피해자는 2008. 6.경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카 ○○○이 아직 구직 중인 점을 알리면서 ▶▶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서 매년 시행하는 정규직원 채용시험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이 ▶▶ 정규직원 채용시험 응시에 있어 그 교육 및 편의를 도와줄 수 있으니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 측에 어떤 불법 로비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을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 ◇◇◇과 위원장으로서 평소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 측에 일용직 직원을 소개․추천하여 ▶▶ 일용직 모집 및 채용에 많이 관여해 왔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의 정규직원 채용 절차 및 요강, 요령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경험 및 정보 등을 통하여 ○○○의 ▶▶ 취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참고로 ◇◇ 지역에 있는 9개의 ▶▶ 지점에서 운영실 내 일용직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 측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일용직 인원 공급을 의뢰하게 되고, 협력업체에서는 다시 ◇◇◇◇ ◇◇◇과 위원장인 피고인의 사무실로 연락을 하게 되는바, 이 때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용직 직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 경우 ▶▶ 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여 결원을 방지하게 됩니다. ◇◇◇◇ ◇◇◇과 위원장의 직무 내용 중에는 전기분과 관련 조합원 등 근로자의 고용창출도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추천 자체는 전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6. 피고인이 ○○○의 ▶▶ 취업을 위하여 실제로 행한 구체적 노력
가. 피고인은 ○○○이 ▶▶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실제로도 많은 노력을 행한 바 있습니다(로비 등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 정규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수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에게 그에 따른 교육 및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나. 일부 편법적인 요소가 있음은 사실이나, 개인으로 학원을 수강하여 등록하게 될 경우 학원비를 달리 반환받지 못함에 반하여, 중간에 전기관련업체를 끼고서 수강을 하게 될 경우 학원비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경 ○○○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 * * *” 업체에 형식상 입사하게 한 후, 자격증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하여 해당 학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 피고인은 1984.경부터 전기관련 직종에 종사하여 외선∇∇에 있어 ∇∇전공, ∇∇전공 등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바, ○○○이 관련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에 있어 그 교육에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2008. 7.경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공 교육을 받을 당시, 2일간 직접 실기 교육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도 아래 ○○○은 2009. 2.경 ∇∇자격증 관련 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하고, 2009. 3.경 ∇∇∇ 교육, ∇∇∇법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 정규직원 채용시험 준비와 관련하여 갈산동 소재 ▶▶ 교육장에 ○○○을 데려다가 4일간 집중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라. 피고인은 ○○○에게 ▶▶ 정규직 응시 관련 자격 부문을 자세히 안내하면서, 정규직원 채용시험 응시 전에 ▶▶의 일용직 일자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에게 이와 같이 조언했던 까닭은 ▶▶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 정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면접 등에서 알게 모르게 가산 요인이 있는 등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특채시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 2009. 10.경 시행된 ▶▶ 정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에 앞서 ▶▶ 취업을 돕고 나섰던 ****(피해자의 지인이자 앙숙이기도 한 ***의 아들입니다)의 경우 꾸준히 ▶▶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위 ▶▶ 정규직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였습니다.
마. 피고인은 ○○○의 다음해(2010.) ▶▶ 정규직원 채용시험 응시를 돕던 중, 2010. 5.경 ▶▶ 직원인 이선용으로부터 갈산동 소재 ▶▶ ◇◇ 사업본부 운영실에 일용직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으로 하여금 해당 지점에서 일용직 채용 면접을 보게 하였습니다. ▶▶ 일용직 직원은 신체건강한 자로서 대형 운전면허 및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채용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은 이미 2009. 동안 피고인의 지도 하에 관련 전기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추천도 있었기에 면접에서 별다른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 ▶▶ 일용직원으로 채용되어 2010. 6. 7.부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 일용직의 경우 최초에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3개월로 잡고,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계약기간이 갱신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 ▶▶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소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바, 이례적으로 계약기간 갱신이 되지 않은 채 2010. 9. 5. ▶▶ 일용직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마. ○○○이 예상과 달리 3개월 만에 ▶▶ 일용직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 일용직 재직 상태에서 정규직원 채용시험 응시를 하여 가점을 받는다는 당초 구상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에게 ▶▶ 일용직 재직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 정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피해자와 ○○○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과 억측을 갖고서 피고인의 조언 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더 이상의 취업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 피해자는 평소 ***와 지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관계가 악화되어 거의 앙숙에 가까운 사이로 지내 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조카 ○○○이 ▶▶ 정규직원 채용시험에 불합격할 때, ***의 아들 ****이 동 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도 불만과 시기․질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 일용직에서도 단기간에 퇴직 처리되어 ▶▶ 정규직원 채용이 더 어렵게 되자, 그 불만이 폭발하고 더 나아가 ****의 합격에 어떤 불법적인 로비가 작용했던 것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도 조카 ○○○을 ▶▶에 취직시켜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 피고인의 본건 금전 차용 경위
가.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 불법 로비자금 내지 ○○○에 대한 ▶▶ 취업 대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금 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그 때마다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렸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 차용 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변제기를 특정시점으로 정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 ◇◇◇과 위원장직을 그만두어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여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한 이유는 피고인이 ◇◇◇◇ ◇◇◇과 위원장 재직 중에는 달리 영리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당장에 차용금 변제가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에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 왔었기 때문입니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당초 고소에서는 피고인이 순전히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금 3,7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극력 주장해 왔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오락가락하더니 위 금 3,7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의 취업과 무관하게 빌려 준 돈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초 고소 내용인 금 3,700만원의 편취 혐의에서 금 2,000만원 가까이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 본건과 같이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 정규직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속 돈을 빌려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 대한 로비 등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을 ▶▶에 취업시키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어디까지나 피고인 자신의 경력과 요령 등을 통해 ○○○의 취업을 돕겠다고 했을 뿐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 ▶▶ 취업을 돕는 것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피해자의 본건 고소 경위
피해자가 본건 고소에 이른 주된 이유는 ***의 아들 ****이 불법 로비 등으로 부당하게 ▶▶에 입사했다고 몰아감으로써 ◇◇ 이 ▶▶을 그만두게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했던 것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0. 9.경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좋은 관계였는데, 피해자는 2010. 11.경 갑자기 고소장을 가지고 ***를 만나는가 하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제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다가 급기야는 본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9.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시키는 제반사정
가. 피해자는 처음에 힘든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조카의 ▶▶ 취업 명목으로 합계 금 3,700만원의 거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년실업자가 많은 불황의 시기라 하더라도, ▶▶ 정규직원 입사가 대단한 지위와 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조카의 취업을 위해 3,7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그리고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금액을 1,890만원이라 보더라도 여전히 과다합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조카 ○○○은 아직 나이도 비교적 젊은 편이고 본건 ▶▶ 취업 준비 전에 다른 사업체 운영 경력도 있으며 나름의 학력도 보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들여 로비를 해 ▶▶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다른 취업이나 사업의 길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전부 은행 계좌이체 등 그 거래 자료가 뚜렷하게 남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처럼 불법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와 같이 그 거래내역이 쉽게 추적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면, 그 거래내역의 추적이 어렵도록 현금 등으로 이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증거자료로 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의 경우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를 공개․교부한 것인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대로 본건 금원을 불법로비 자금 명목 등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차용금조로 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다. ○○○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는 ◇◇ 에 있는 ▶▶과 전기업체를 꽉 잡고 있고 너를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에 취직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돈을 내면서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 ◇◇◇과 위원장으로서 ▶▶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어 온 것이 사실이나, ○○○이 피고인이 행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처럼, ▶▶과 전기업체를 쥐고 흔들 정도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 말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에 취직하려고 몇 억씩 돈을 내면서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란 곳이 아무리 유수한 공기업으로 전망이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몇 억씩 돈을 내고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닌 점은 자명한바, 피고인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라. 한편, 최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 ▶▶ 취업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 2008. 6. 당시에도, (피해자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불법 로비를 하여 ▶▶에 취직시켰다는) ***의 아들 ****은 여전히 ▶▶ 일용직으로 있었을 뿐, 아직 ▶▶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달리 피고인이 관여하여 ▶▶ 정규직원 채용에 성공시킨 다른 선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에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준 사람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에 대한 영향력이나 로비 능력 등을 과시하기에는 너무 “실적”이 궁색하고 저조했다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 가지고 피고인의 ▶▶ 로비 능력 등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피고인이 ○○○의 ▶▶ 취업을 돕기로 나선 것은 2008. 6.경부터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최초 시점인 2009. 1.경과 바년 가까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 ▶▶ 취업을 도운 지 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 되는바, 이것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바. 피해자는 본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및 △△△를 만나 본건 금액의 상환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및 △△△는 우선 금 500만원을 상환한 뒤, 나머지 금액은 매월 금 2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상환계획에 대하여 좀 고려하는 듯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돈은 필요 없다면서 본건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본건 금원이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 조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및 △△△와 이야기를 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본건과 같이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봐도 피해자의 진술은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사. 덧붙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록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상당한 진폭으로 번복되어 왔는바, 그 기본적인 신뢰성조차 의문이 듭니다. 또한 수사기록 중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내용증명 통고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 △△△에게 금 3,400만원의 ‘대여’를 전제로 그에 대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로비자금이 아닌 차용금조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10.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은 2011. 2. 18.자 경찰 피고인신문 시행당시 본건 혐의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압박, 피고인뿐만 아니라 동거녀 △△△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 등에 의하여 심리적 강제를 당한 상태에서, 실제 사실과 달리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별첨하는 증거인부서와 같이 그에 관하여 내용부인을 하기로 합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아직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바, 차후에라도 조속히 돈을 마련하여 이를 곧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결 론
본건의 경우 이미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공표되어 있는 실정인바, 귀원께서도 충분히 피고인에게 본건 혐의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 상황임을 피고인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적정하게 본건을 조사․판단하셔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 10. 25.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 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 귀중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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