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압류범위 변경신청서 작성례

 

 

압류 범위 변경 신청

 

신청인(채무자)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공익법무관 김욱태 박준상 김홍윤

**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피신청인(채권자) ○○○ ○○○○○○(******-*******)

** *** *** *** ***-**

대표자 조합장 ***

3 주식회사 □□□□(******-*******)

** ** *** ***-**

대표이사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9. 11. 26.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귀원에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09. 11. 26.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한시생계 보호대상자로서 동법에 따라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3개월 동안(2009. 8. 21. ~ 동년 12. 31.) 3채무자 계좌(126-12-******-*, 예금주: 신청인)로 지급받았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판례에 의할 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수급품(금전인 경우)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3호는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의 방식에 의해 수급품을 지급받고,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제 취지는 현금이든 예금이든 형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급자의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급여가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압류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압류로부터 해방될 길을 열어줄 필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행 판례에 비추어 기초생활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에까지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압류명령의 일부를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인 점, 신청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제로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은 민사집행법 2462항에 따라 취소됨이 상당합니다.

 

소 명 자 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1

1. 통장사본 1

1, 한시생계보호대상 통보서 1

첨 부 서 면

1. 위 소명자료 각 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

 

2010. 1. 4.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별지

 

피신청인의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6,400,000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계좌내역

예 금 주 : ●●●

과 목 : 자유저축예금

계좌번호 : 126-12-******-*

계좌가입국 : **지점

통장발행국 : **지점.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