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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징역4월을 받고 상고심중 구속취소로 지금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8개월이 있는데 징역4월은 실효안돼...

[질문]  

징역4월을 받고 상고심중 구속취소로 지금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8개월이 있는데 징역4월은 실효안돼는법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상고심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야만 합니다. 상고심 판
결이 나면 그 순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선고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고의, 금고
형 이상에 한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피하여 도주할 경우(국내 도주에 한함), 형의 시효 경과에 따른 집행 면제만이 고려될 수 있
을 뿐입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법리적 논점이 있지 않다면, 통상 대부분 2, 3개월 안에 상고기각이 되므로, 일
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 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 검
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출석 회피에 의한 재판지연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