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됬고 상속포기를 못했고ㅜ아버지가 빚이 백만원정도있습니다 카드빚이 이미 카드사는 민사송하여 2014년10에 판결이났습니다.
지금도 갚으라고 전화가옵니다.. 이럴경우 특별한정승인할수있나요.? ㅜㅜ
[답변]
1. 민사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라도, 그 이후에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만 가지고 변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런데 부친의 카드 채무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상속당시 과연 채무초과 상태였는지가 의문이라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정확한 부친의 총 채무액과, 재산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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