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할아버지 사망시 채무관계를 아버지가 맡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몇년전 임야를 파셨는데 자세한건 접어두고 현재 4억정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찌됀일인지 돈도 다 받지 않고 등기 등등 모든 권리는 그쪽에 깨끗이 넘겨준 상태입니다.
위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고모 등등께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임은 안 해 주시고 당신께서 직접 해결하겠다 하신답니다.
답답하네요. 얼마 전부터 노환으로 입원중이신데 들리는 말로는 저쪽도 이쪽 상황을 알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달리고 있다는...... 할아버지께서 위임해주시지 않고 돌아가시면 모든게(채무관계 등등)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계약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할아버지께서 채권회수를 완료하지 못하신 채 사망하게 되실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인들(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그 이후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일반적인 경우 민사상 시효 10년, 상인간의 거래로 상법 적용시에는 상사 시효 5년), 만약 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시효중단 행위(소송의 제기, 가압류 등)를 조속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효중단 행위 역시 기본적으로 할아버지가 채권자 본인이므로 할아버지가 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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