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6년에 제소한 1심의 소송의 결과 나왔고 원고와 피고 서로 판결 결과에 일부 항소하여, 둘다 각각 항소
기간내 항소장을 내었습니다.
고등법원으로 가면서 사건 번호가 달라지는 것은 알겠는데 2명이 각각 항소장을 내었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번호 따로 부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번호 따로 부여
이렇게 총 2개의 사건번호로 가나요? 아니면 1개의 사건 번호로 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쌍방 항소하더라도 사건번호는 2개가 아닌 1개입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와 더불어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소제기까지 하여 병합된다면, 본소 사건번호에 반
소 사건번호가 부가되어 사건번호가 2개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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