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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예전에 고소를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질문]


예전에 고소를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항고을 하였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피의자를 저번달에 조사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온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없

었다고 하니 합의할 생각은 있는지, 처벌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에겐 별다른 통지가없었고 저번달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항고가 받아들여진건가요..?
검찰청전화해봤는데 항고어떻게 됐냐고 물어봐도 항고됐으니까 넘어가죠라며 성질내는데.. 항고가 정확히

인용된건지 궁금해서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1) 수사를 다시 재기하게 하거나, 2) 직접 공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항고를 인용하더라도 주로 위 1)의 방식을 취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합니다.

최근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면, 위 1)에 따라 항고 인용 후 수사재기명령을
내려서 원처분청(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항고가 인용되어 수사를 재기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
다 판단되면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