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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추완항소자격

[질문] 


2014년 소장이 온 것을 집에 있던분이 받으시고는 아버집께 말을 안해 오늘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

는데요. 누구든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된거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쓰신돈도 아닌데 사채도 아

닌 법원에서 정해준 이자율이 20%씩 쌓인 이자도 값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그분이 2004년까지 거래 했다고 소장에 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쓰신것도 아니고 2003년 이후로는

그집에 발길도 안 하셨다고 소장이 2014년에 판결받은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분은 장부를 다시 쓰셨을수도 있지만 저희쪽엔 기억과 주소지에 대한 증거밖게 없네요, 저희가 쓴것도

아니고 소개해준 사람이 쓰고 잠적해 버린건 자꾸 저희에게 값으라고 하네요. 몰랐던 엄청난 이자까지 합

해져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두분 소개할때 난 금전적인 부분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셨구요,
무엇보다 추완항소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소장 송달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공시송달(송달이 계속불능이 되어 관보게재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
니다. 

2. 언젠가 한 번이라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주소변경을 하시고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
지 않아서, 그 후부터 발송송달로 송달간주처리되어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항소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유책
성이 있어 추완항소가 안됩니다.

3. 다른 제3자(질문상에 나오는 집에 있던 분)가 소송서류를 받았는데, 그게 아버님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
하게 평가된 경우라면, 그 제3자가 수령대리권이 있는 사람(예컨대, 직장에 대한 송달시 직장동료, 주거지에
대한 송달시 동거가족 등)인지 여부를 따져서 수령대리권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님
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애당초 수령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라면, 송달 자체가 위법하기도 하므로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4. 그외에 법원에서도 송달절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질 경우, 추완항소 요건이 보다 완화되는 경향이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