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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이  작성한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보통 저작권 침해를 문제로 삼는 많은 소송은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즉, 자신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는 없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관한 소장 작성례를 찾기는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아래 서식례의 경우에는 물건 수입업자가 직접 복제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고, 수입 당시에 그것이 복제품인 점에 대하여 고의까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소재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최소한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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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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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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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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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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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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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권 상품화

 

원고는 하기(下記) 각 일러스트 저작물의 저작권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각 저작권 등록증 사본 참조). 또한 원고는 ****라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일련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로서, 디자인 ** 및 주식회사 **를 통하여 **** 브랜드 및 아트웍(art-work)을 중심으로 한 패션 악세사리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 홈페이지 화면 참조). 특히 원고는 “”이라는 이름으로 뛰어난 심미감의 일러스트 시리즈를 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저작물도 역시 이러한 제니의 초상 중 일부 작품에 해당합니다. 그 동안 원고는 독특한 일러스트 화풍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해당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갑 제3호증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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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저작물을 **** 브랜드로서 가방, 핸드폰 케이스, 텀블러, 엽서, 노트, 다이어리, 포스트 잍 등 상품화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갑 제4호증 **** 제품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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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 피고의 당사자 지위

 

피고는 ‘**무역이라는 상호로 국외에서 여성용 파우치 등 악세사리 잡화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각 업체에 도매로 공급하는 수입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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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이 사건 복제품 수입 및 판매행위

 

**** 브랜드는 중국시장에도 진출하여 원고의 각 일러스트 이미지가 중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모 업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해적판 브랜드인 ‘*******'라는 명칭으로 여성용 파우치 제품을 제조하였고(갑 제5호증 이 사건 복제품 사진 참조), 급기야는 이러한 이 사건 복제품을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자가 뻔히 있는 대한민국으로 역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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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7. 22.까지 사이에 중국의 'CO LTD'라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복제품 7,264개 상당을 평택항을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수입신고필증 참조). 그런데 위 수입신고필증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복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심문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것으로서, 위 수입신고된 내역 외에도 이 사건 복제품을 수입한 내역이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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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와 같이 수입한 이 사건 복제품을 다시 소외 주식회사 ******* 등 국내 거래처에 도매공급을 하여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시켰습니다(갑 제7호증 합의각서 참조). 원고가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복제품을 공급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는 소외 주식회사 *******인데(그 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동 회사는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악세사리 잡화 전문매장인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복제품이 국내 일반소비자에게 전격 유통됨으로써 원저작권자인 원고의 **** 브랜드 상품이 오히려 모조품으로 혼동될 수도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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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 호 사건으로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회사도 사실상 이 사건 복제품의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복제품을 향후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화해권고 결정문, 갑 제9호증 나의 사건 검색, 갑 제10호증 이 사건 복제품 반품 공지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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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행위의 성립

 

저작권법 제1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피고의 이 사건 복제품 수입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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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복제품 수입 후에 실제로 소외 주식회사 못된 고양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복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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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의 이와 같은 이 사건 복제품 판매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 중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피고가 이 사건 복제품의 제조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포권(이 사건 복제품의 국내 유통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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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의 성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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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 사건 복제품 판매행위는 원고가 제작한 상기(上記) 이 사건 저작물 적용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 양도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원고의 **** 브랜드 제품 중에는 이 사건 저작물인 일러스트를 적용한 파우치 제품도 있는바, 파우치 제품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복제품이 모방 정도를 넘어 거의 제품 자체를 복제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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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귀책사유의 존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 그 침해자는 저작권자 내지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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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술하는 각 사정에 의할 때, 피고에 대하여는 본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있어 그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충분히 긍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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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첨부한 저작권 등록증 기재내용과 같이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마쳤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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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복제품의 경우, 제조국은 중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제조자에 관한 정보나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복제품에 사용된 일러스트에 관하여 그 저작권의 소재에 관한 표기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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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복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구체적인 제조자나 저작권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의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복제품을 수입, 유통시킨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최소한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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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가 이 사건 복제품을 수입한 가액은 수입신고필증 기재내용에 의할 때 1개당 단가가 최저 0.2687 미합중국 달러에서 최고 0.3846 미합중국 달러에 불과할 정도의 염가입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수입신고필증 참조). 불법복제품 생산이 횡행한 중국을 원산지로 하여 그 제조자는 불명의 상태이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복제품을 공급받았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복제품이 정당한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못한 침해물품이라는 점에 관한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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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업자(특히 불법복제품으로 악명높은 중국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임)인바, 이 사건 복제품과 같은 캐릭터/일러스트 상품의 유통에 있어 그 저작권 침해가능성, 공급처의 권리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 본건과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본건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건과 같은 캐릭터/일러스트 상품 복제의 경우 제품의 구조나 형상, 기타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체적 복제가 필요하지 않고, 해당 캐릭터/일러스트의 도안에 대한 평면적 복제만 행하면 족하기 때문에 그 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복제 방법도 쉽고 간단한 편인 반면, 그 복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한바, 쉽게 복제 및 도용이 빈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와 같은 캐릭터/일러스트 상품 수입업자의 경우 일반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저작권 확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특히 본건처럼 해당 상품이 불법복제로 악명 높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더욱 더 그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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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갑 제7호증 합의각서 기재내용을 보면, “(...) 각서자(피고)***이 창작한 일러스트 저작물과 동일한 물품을 권리자 () *******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급하였고 권리자에게 공급된 물품이 각서자와 권리자 간의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상의 계약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 각서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지적재산권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권리자에게 공급한 것을 원인으로 계약서상의 조항에 따라 권리자에게 제기되는 모든 법적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복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이 사건 복제품이 지적재산권 소재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는 취지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복제품을 국내거래업체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제품에 지적재산권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할 것인바, 이러한 거래조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복제품의 수입이나 국내유통에 있어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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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피고는 원고의 **** 브랜드에 대한 동종경쟁업체가 된다 할 것인바(**** 브랜드에서도 이 사건 복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인 일러스트형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음), 판례가 이와 같은 동종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그 과실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이상(첨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8456 판결 등), 피고의 본건에 관한 귀책사유는 부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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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원고는 국내에서도 독특한 화풍을 통하여 유명 일러스트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한 원고의 일러스트 저작물은 제니의 초상화라는 일러스트 시리즈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각 일러스트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하여도 매우 쉽게 검색이 되고 상당한 수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바(갑 제11호증 *** 일러스트 검색화면, 갑 제12호증 *** 일러스트 게시 블로그 화면 각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복제품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에 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더욱이 최근에는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하여 이미지나 사진 파일 자체를 가지고 직접 동일, 유사한 웹상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수단이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의 **** 브랜드 역시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오프라인 가맹점포를 갖고 있고 독자적인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적용된 각 제품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바, 이런 점에서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복제품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갑 제13호증 **** 쇼핑몰 화면, 갑 제14호증 **** 온라인 상품 등록 화면, 갑 제15호증 **** 오픈마켓 상품 화면, 갑 제16호증 **** 국내 매장 현황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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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 브랜드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적용한 제품을 단일 상품이 아닌 상당히 다양한 종류로 판매하여 왔음). 또한 원고의 일러스트 작품마다 그 특유의 화풍 및 심미감이 살아 있어 원고에 의한 창작임을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저작물 외에 다른 일러스트 저작물을 통해서도 이 사건 복제품에 들어간 도안이 원고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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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복제품에 대한 상품 구입 후기를 남긴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에는 이 사건 복제품에 들어간 일러스트가 원고가 창작한 일러스트가 아니냐고 묻는 내용도 존재합니다(갑 제17호증 댓글 화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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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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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의 범위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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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의 2 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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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위 수입시점인 2013. 7.경부터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염가로 이 사건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고의 다른 일러스트 적용 파우치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원고가 타에 단일 일러스트에 사용허락을 하는 경우만 따지더라도 매월 상당한 금액을 정액 사용료로 지급받아왔던 점(갑 제18호증 저작물 이용계약서 참조),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액 기준만 보더라도 침해된 저작물 1점당 금 1천만원(영리목적의 고의침해의 경우 금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의 경우 동종경쟁업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로서 그 불법성이 현저한 점, 피고가 수입, 판매한 이 사건 복제품의 종류가 인터넷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8종 이상이어서 상당한 저작권 침해를 형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상당액의 저작재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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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범위나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등이 추후 증거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되어야 보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원고는 우선 재산상 손해액의 일부로서 금 3,500만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이 사건 복제품이 ‘*******’라는 해적판 브랜드 하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마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가 아닌 ‘*******' 해적판 브랜드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상당한바, 이러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중 일부로서 원고는 금 1,500만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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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수입신고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점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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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각 저작권 등록증 사본

 

1. 갑 제2호증 **** 홈페이지 화면

 

1. 갑 제3호증 보도자료

 

1. 갑 제4호증 **** 제품 사진

 

1. 갑 제5호증 이 사건 복제품 사진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수입신고필증

 

1. 갑 제7호증 합의각서

 

1. 갑 제8호증 화해권고 결정문

 

1. 갑 제9호증 나의 사건 검색

 

1. 갑 제10호증 이 사건 복제품 반품 공지

 

1. 갑 제11호증 *** 일러스트 검색화면

 

1. 갑 제12호증 *** 일러스트 게시 블로그 화면

 

1. 갑 제13호증 **** 쇼핑몰 화면

 

1. 갑 제14호증 **** 온라인 상품 등록 화면

 

1. 갑 제15호증 **** 오픈마켓 상품 화면

 

1. 갑 제16호증 **** 국내 매장 현황

 

1. 갑 제17호증 댓글 화면

 

1. 갑 제18호증 저작물 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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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장 부본 1

 

1. 소송위임장 1

 

1. 납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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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