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이 소송 수행 중 작성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복제품 등 생산을 중지시키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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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침 해 금 지 가 처 분 신 청
채권자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채무자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의 제작, 복제, 수입 배포, 판매, 전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본점,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3.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일러스트 저작물의 저작권자입니다(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저작권 등록증 사본 참조). 또한 채권자는 ****( )라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일련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로서, 자체 기업으로 디자인 **(사업자 등록번호: )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외 주식회사 **과 협업하여 **** 브랜드 및 아트웍(art-work)을 중심으로 한 패션 악세사리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 홈페이지 화면 참조). 특히 채권자는 “ ”이라는 이름으로 뛰어난 심미감의 일러스트 시리즈를 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저작물도 역시 이러한 중 일부 작품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독특한 일러스트 화풍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해당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소갑 제3호증 보도자료 참조).
한편, 채무자는 악세사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채권자 및 주식회사 **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된 파우치 제품(별지 제2목록 제품, 이하 ‘이 사건 복제품’이라 합니다)을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채권자의 저작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2. 본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 채권자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이 사건 저작물은 상당한 심미감을 주는 일러스트 저작물로서, 고도의 창의성이 인정되는바, 당연히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저작권은 상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채무자 역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채무자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이 사건 복제품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후 국내로 수입(그것이 정식의 세관수입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속칭 ‘보따리 장사’ 형식으로 반입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각 제품관련 사진 참조, 각 제품에 정확한 생산자 내지 제조자 정보는 나와 있지 않으나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현재 채무자의 국내 각 점포를 통하여 이 사건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소갑 제5호증 제품 구입 관련 블로그 캡처, 소갑 제6호증 채무자 매장 판매 사진 각 참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판매가, ①채무자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주문제작 의뢰-수입-국내 유통의 방식(OEM 생산), ②이 사건 복제품을 중국 현지 공장에 주문제작하여 수입한 제3자로부터 이를 다시 도매로 매입하여 국내로 유통시키는 방식(이 사건 복제품과 같은 경우, 국내업체로부터의 어떠한 주문제작 의뢰가 없이 중국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주문제작 후 역수입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와 같은 이 사건 복제품 판매행위는 채권자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 중 ①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채무자가 이 사건 복제품의 제조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배포권(이 사건 복제품의 국내 유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저작권에 부수한 권능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청구권 및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폐기청구권의 권리를 가지는바, 이는 본건 신청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이고, 상술한 각 증거관계에 기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하겠습니다.
3. 본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악세사리 업체로서 이미 상당한 점포를 거느리고 있어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복제품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저작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그 심미적 창작성에 무임승차하면서도,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의 강점에 따라 그 가격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채권자 및 그 협업회사인 주식회사 **이 **** 브랜드를 통해 채권자의 일러스트 작품을 상품화한 파우치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과, 채무자가 이 사건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비교하게 된다면, 그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갑 제7호증 **** 파우치 제품 설명, 소갑 제8호증 이 사건 복제품 가격 관련 각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복제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및 주식회사 **으로서는 경쟁제품 항목인 파우치 상품의 판매에 있어, 채권자의 일러스트 저작물을 도용당하면서도 도리어 가격경쟁력에 밀려 채권자 측 파우치 상품의 판매에 악영향을 받게 되는 손해를 계속하여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복제품의 판매 비중이 채무자의 판매물품 중에서 그리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채무자에게 어떠한 회복하기 힘든 고도의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본건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의 증명이 현저하고, 본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채권자의 영업적 피해가 상당하며, 이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가처분 인용에 따른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본건에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된다 하겠습니다.
4. 담보의 제공 관련
본건에 있어 채무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완전한 저작물의 도용(盜用)이라는 점에서 그 피보전권리가 자명한 만큼, 본건 신청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이 없거나 적어도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결 론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토대로 본건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저작권 등록증 사본
1. 소갑 제2호증 **** 홈페이지 화면
1. 소갑 제3호증 보도자료
1. 소갑 제4호증 각 제품관련 사진
1. 소갑 제5호증 제품 구입 관련 블로그 캡처
1. 소갑 제6호증 채무자 매장 판매 사진
1. 소갑 제7호증 **** 파우치 제품 설명
1. 소갑 제8호증 이 사건 복제품 가격 관련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별지 제1목록 1통
1. 별지 제2목록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4. 4. .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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