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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저작권 자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

저작권 자체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저작권을 압류할 경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저작권 자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입니다.

 

 

 

 

양도명령은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에 미달할 경우, 채권액과 차액부분의 지급을 통하여 저작권 자체를 채권자가 이전받는 것입니다.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작권 금액만큼이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소멸하고 대신에 저작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며, 저작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잔존하게 됨)

 

매각명령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 매수희망자들이 이를 매수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압류 및 현금화는 집행관을 통하여 이뤄지게 되며, 저작권의 감정평가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감정을 할 만한 유관단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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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부할 인지액
  4,000원
첩부한 인지액
     4,000원
송   달   료
21,300원

 


                               

 


(저작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저작권 압류명령 신청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저작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저작권 압류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3 (서초동, 블리스빌딩) 6층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채 무 자 
          서울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  저작권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가압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전자]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금  원의 추가금액은 이를 압류한다.
3. 채무자는 위 저작권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10,899,005원

 

*집행력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판결에 기초한 보증채무금

 

(아래 내역의 합계:Ⅰ+Ⅱ+Ⅲ)

 


※ 내역은 아래와 같음

 


Ⅰ. 가압류 청구금액: 83,015,079원

 

Ⅱ.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원리금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제한 금액:
   27,858,126원

 

Ⅲ. 집행비용 : 금 25,800원(집행비용)

 

   *집행비용 내역 : 금 4,000원(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21,300원(송달료)
                   금 500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 Ⅱ항 관련 상세내역
① 위 판결상 원금: 1억원 

 

➁. 위 판결상 원금 중 200만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286,904원
   원금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2014. 11. 5.)(280일간) 까지 연 18.7%의 지연손해금

 


➂. 위 판결상 원금 중 1,000만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1,270,356원
   원금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2014. 11. 5.)(280일간) 까지 연 16.56%의 지연손해금

 

 

➃. 위 판결상 원금 중 8,8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9,315,945원
   원금 중 금 8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2014. 11. 5.)(280일간) 까지 연 13.8%의 지연손해금

 

 


⑤ 위 판결상 채권원리금액(①+②+③+④): 110,873,205원

 

⑥ 위 판결상 채권원리금액(110,873,205원) - 가압류 청구금액(83,015,079원)
: 금 27,858,126원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할 저작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상의 금액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위 청구금액을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청구채권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가압류결정 사본                               1통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판결 등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            1통
1. 별지 목록             5통
1. 저작권 등록부 조회                            1통
1. 소송위임장 사본                             
1. 납부서              

 

 

 


2014.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할 저작권의 표시

 


 

채무자가 “  ”(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도서와 관련하여 가지는 저작재산권 전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