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인 진시호 변호사님이 열의를 갖고 변론하신 결과, 검찰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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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버전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최수은(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시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판결선고 2016.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렌탈 담당자 작성의 확인서, 렌탈(임대只1-)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여료 납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여계 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 적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 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대여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0 천만 원 이상이었고, 월 수입은 평균 100 만 원에 불과한 반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수입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가전제 품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가전제품 을 대여한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달 대여료를 반드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렌탈로부터 ,325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 세탁기 1대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텔레비 전 2대와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 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 대여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배척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 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 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김선영
판사 양우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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