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물품대금 독촉 내용증명 서식

내 용 증 명

 

발 신: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수 신: MMM(상호: ***)

** *** *** ***-**

(TEL: ***- ***- ****, H. P.: ***-****-****)

제 목: **** 납품대금 등 청구

<w:wrap type="topAndBottom"></w:wrap>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귀하가 2012. 3. 20. **** 납품계약을 체결한 *** (상호: ***)의 법률상 대리인인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2. 귀하는 2012. 3. 20. *** 님으로부터 2인용 스파(최고급형) 17기를 비롯한 물품을 금 4,25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해당 대금 중 1,250만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납품계약 특약 제3조에 따르면 귀하가 위 납품대금을 완제하기 전까지는 해당 **** 등 기기의 소유권이 *** 님에게 유보되고, 잔금 미지급시 *** 님이 해당 **** 등 기기의 모터 및 기타 부품을 철거조치하더라도 귀하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한편, 귀하는 위 납품계약과는 별개로 *** 님에게 **** 기기 설치와 관련한 배관공사의 시행을 위임하여 *** 님으로 하여금 금 100만원의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바 있습니다.

 

4. *** 님이 2012. 3. 31. **** 등 기기의 설치 및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귀하는 그 설치 과정에서 귀하 운영 모텔 욕실의 타일 등이 파손되었다면서 그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이에 *** 님이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현장으로 가서 복구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점차 다양한 수리 요구(그 중에는 *** 님의 설치공사와는 무관한 노후 기타 다른 원인으로 파손된 것도 상당수 있어 보임)를 하면서 위 납품대금 잔금 3,000만원의 지급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 님은 위 납품계약 특약 제3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모텔에 설치된 ****의 모터를 철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하가 조속히 위 납품대금 잔금을 이행할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6. 그런데 최근 *** 님이 알게 된 바로는 귀하는 *** 님에게 위 납품대금 잔금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거나 어떠한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 님이 설치한 ****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타 제조사의 모터를 부착,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러한 귀하의 행위는 *** 님에 대하여 부담하는 납품대금 잔금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려는 시도임은 물론, 해당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인 점에 비추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 님이 개발한 위 ****는 현재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상품인바, 귀하가 이를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 님의 특허권 침해로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8.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론으로 돌아왔을 때, 발신인은 귀하와의 법적 분쟁의 확대없이 원만한 사전해결을 위하여 귀하가 *** 님에게 금 3,100만원(납품대금 잔금 3,000만원 + 위 공사대납금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불법개조된 **** 기기에서 타사 모터를 제거하고 당초의 본건 납품계약 내용대로 *** 님의 ***가 제공하는 정품 모터를 사용하도록 원상회복을 함으로서 서로 간에 더 이상의 민, 형사상 이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9. 귀하가 만약 발신인의 제안을 무시하고 협의를 거부할 경우, *** 님은 귀하를 상대로 납품대금 잔금 및 구상금(공사대납금의 반환) 청구는 물론,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침해행위의 중지(, 해당 ****기기의 사용 중지 등),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할 예정입니다.

 

10. 아무쪼록 발신인은 귀사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술한 발신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가 본건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5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진지한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법적 구제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 이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납품계약서 사본

 

 

2012. 9. 18.

변호사 박 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