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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이혼사건에 있어 남편의 폭력행위 입증을 위한 112신고내역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서

 

112신고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의 발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특히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신고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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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 건 2012드단*****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본소)

2013드단*** 이혼 및 위자료(반소)

원 고 A B B

피 고 B B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 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 조회 기관

. 서울 *** ***** ** 소재 서울지방경찰청(담당부서: 112 신고센터)

 

. 서울 영등포구 **** ***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담당부서: 형사과 형사관리계, 112 신고센터)

 

3. 입증 취지

. 반소장 제17“7) 2012. 2. 10.자 폭행, 폭언 사건항목 기술내용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한 바 있고, 이 때 이웃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된 바 있습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폭언, 폭행 행위의 입증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회 기관에 대한 본건 사실조회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조회사항 2

 

2013. 2. 2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가정법원 가사 제6단독 귀 중

별 지

 

양평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출동현장의 이웃주민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에 따라, 2012. 2. 10. 22:00경부터 2012. 2. 11. 01:00까지 사이에 서울 **** **** ** ****** ** *****호에 출동하여 그곳에 거주 중이던 원고(B B B, ******-*******)와 피고(A B B, ******-*******) 간의 부부싸움에 관하여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바,

 

1. 위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당시 실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 소속부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건에 관하여 출동한 담당 경찰관이 시행하였던 구체적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건에 관하여 귀청(귀서)에서 경찰청 예규인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등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다음의 각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 112 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

. 112 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

. 112 센터 근무일지

. 사건사고 접수확인원/사건사고 사실확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