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의 발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특히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신고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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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 건 2012드단*****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본소)
2013드단*** 이혼 및 위자료(반소)
원 고 A B B
피 고 B B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 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 조회 기관
가. 서울 *** ***** ** 소재 서울지방경찰청(담당부서: 112 신고센터)
나. 서울 영등포구 **** 로 ***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담당부서: 형사과 형사관리계, 112 신고센터)
3. 입증 취지
가. 반소장 제17면 “7) 2012. 2. 10.자 폭행, 폭언 사건” 항목 기술내용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한 바 있고, 이 때 이웃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된 바 있습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폭언, 폭행 행위의 입증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회 기관에 대한 본건 사실조회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조회사항 2통
2013. 2. 2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가정법원 가사 제6단독 귀 중
별 지
양평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출동현장의 이웃주민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에 따라, 2012. 2. 10. 22:00경부터 2012. 2. 11. 01:00까지 사이에 서울 **** **** ** ****** ** *****호에 출동하여 그곳에 거주 중이던 원고(B B B, ******-*******)와 피고(A B B, ******-*******) 간의 부부싸움에 관하여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바,
1. 위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당시 실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 소속부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건에 관하여 출동한 담당 경찰관이 시행하였던 구체적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건에 관하여 귀청(귀서)에서 경찰청 예규인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다음의 각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나. 112 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
다. 112 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
라. 112 센터 근무일지
마. 사건사고 접수확인원/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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