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남편 측을 대리하였던 사건으로 폭행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다른 부분에서 일정부분 유책성이 인정된다 하여 처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원 중 500만원만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나머지 청구 기각). 이에 항소하여 결국은 항소심에서는 처의 위 500만원 위자료 부분도 기각시켰습니다.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
전 문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09드단102271(본소)이혼 및 위자료 2011드단****(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가나다(******-*******) 주소 서울 *** ***** ***** 등록기준지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영 피고(반소원고) 나다라(******-*******) 주소 서울 ***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1. 9. 21.까지는 연 5%,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혼인 및 자녀 (1)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경 서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경 결혼식을 올린 뒤, ****.*.*.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1)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신혼여행 동안 전화를 하기 않은 것에 대하여 나무란 일과 처가에 방문했을 때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외식을 하게 된 일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8. 6. 9.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날 원고의 어머니가 이사를 도우러 왔다가 집이 좋지 않다는 등의 불평을 한 것을 두고 원고와 서로 다투었고, 이 일로 원고가 잠시 집을 나가서 지내다가 복귀하였다. 그 뒤로 피고는 처가 식구들과 소원하게 지내왔다. (2)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다툼 중 피고는 원고에게 그림을 그려서 팔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나,1) 원고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다툼 중 여러 차례 원고에게 "같이 살기 싫으니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로 원고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08. 12. 3.경에도 원고에게 "돈을 벌 생각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화랑 관련 일을 구하기 위하여 남자 선배에게 전화를 하자 이 일로 서로 크게 다투다가 경찰에 출동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아 오다가 2009. 8. 11. 아침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발견하고 "119 불러 줄까?"하고 물어본 뒤 원고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간신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고, 원고의 집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형부를 통하여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집으로 돌아가서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그 이후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비를 분담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입원 중 자신의 언니에게 집에 가서 자신의 옷 등 소지품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언니가 여동생과 함께 원·피고의 집으로 가서 원고가 말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는 그 직후인 2009. 8. 31. 원고의 자매들이 피고의 항공권, 반지, 통장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항공권과 통장은 원고의 것이라는 이유로, 결혼반지는 이들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2) (6) 원고도 피고의 고소에 맞서 2009. 9. 21. 피고를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증거인 진단서가 원고의 진술에 의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상해 일시에 피고가 팔을 다친 상태였으며 원고가 별다른 상처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 판결, 같은 법원 2010. 11. 26. 선고 2010**** 판결, 상고기각 확정). 라. 현재의 상황 (1)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발병 직후 서로간에 고소가 이어지며 피고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자 퇴원 후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 (2) 이 사건 조정기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집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물건을 반환하였으나, 일부 미반환된 물건의 소재를 둘러싼 다툼이 있다. (3) 원고는 아직까지도 몸의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지속적인 약복용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3, 4, 제7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혼인관계의 파탄 원고와 피고가 약 2년간 별거하고 있는 점, 서로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소재 및 정도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은 모두 대화와 양보로써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생활비 등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다가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남발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피고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를 압박하여 오다가, 원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즉각적인 구호조치의무와 치료비의 분담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실의에 빠진 원고의 자매들에 대하여 고소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잘못보다는 피고의 잘못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자료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사정과 쌍방의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에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집을 팔아서 살림에 보탤 것을 강요하고 몇 차례에 걸쳐 원고를 폭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정신병력을 숨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 ====================================================================== 1) 원고는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2) 그러자 원고의 자매들이 피고를 무고죄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무고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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