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의 급여지급가 관련하여, 거래계에서는 갑근세, 4대보험료 등 각종 제세금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고용의사의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약정이 종종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주인 병원원장이 자신의 보험료 부담액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급여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축소신고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는다거나, 그 외에 퇴직금의 정당한 지급을 면탈하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증명은 고용의사의 입장에서 부당한 병원원장 측에 대한 항의 및 경고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소송 제기 전의 교섭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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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 신: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수 신: 설**
서울 **구 **동 소재 **의원
제 목: 연말정산 추가징수분 지급에 관한 요구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귀하와의 사이에 20**. 4. 7.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부인과 전문의 TDK 님으로부터 본건 내용증명 발송 및 교섭을 위임받은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2. 귀하는 20**. 4. 7. TDK 님과의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 3. 2.부터 20**. 2. 29.까지), 월 급여 ****만원, 제세금 및 4대 보험료 전액은 귀하의 부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동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는 TDK 님에게 월 급여로 ****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TDK 님이 부담하게 될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액) 및 제세금(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귀하는 이에 따른 당장의 4대 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고자 임의로 TDK 님의 월 급여를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축소신고하여 왔습니다.
4. 귀하는 이와 같은 급여액 축소신고를 통하여 본래 TDK 님이 환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을 대신 수령해 놓고도, 귀하의 급여액 축소신고로 인하여 TDK 님이 20**. 연말정산에서 추가징수당하게 된 세액 ***,***원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 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그러나 귀하와 TDK 님의 약정에 따라 귀하는 TDK 님에게 귀하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일체의 제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귀하와 TDK 님 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 연말정산에서 위 추가징수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귀하로서는 마땅히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더욱이 귀하는 TDK 님 대신에 20**.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여 이익으로 취하였으므로, 여러 모로 보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6. 이에 TDK 님은 귀하 측에 연락하여 20**.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20**. 1. 1.부터 20**. 2. 29.까지의 귀하에 대한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말정산 추가징수액에 관한 지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측에서는 위 추가징수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축소신고된 급여액을 수정신고할 것이고, 그에 따라 증액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응수하였습니다.
7. 그러나 위와 같은 귀하의 태도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전혀 타당하지 못합니다.
○ 우선, 귀하가 TDK 님과의 사이에 TDK 님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가 이제라도 급여액 수정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세액의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궁극적 부담자는 귀하가 되는 것이지, TDK 님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그리고 귀하가 TDK 님에 대한 20**. 연말정산 환급금을 대신 수령하고도 20**.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저촉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귀하가 임의로 TDK 님의 급여를 축소 신고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도 저촉됩니다. 귀하는 TDK 님의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징수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급여액을 실제보다 과소계상하여 이를 기초로 그에 따른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아 일부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 등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관점에서 귀하의 TDK 님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분 축소 신고 역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귀하는 근로계약상의 제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 ****만원의 급여액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선지급된다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와 TDK 님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을 볼 때, 계약서상 임금액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는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 엄격히 따져 볼 때 TDK 님에게 퇴직금까지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8.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다시 본건으로 돌아와서, 발신인은 귀하에게 당초의 근로계약대로 TDK 님의 연말정산 추가징수 분의 지급을 조건으로 서로 간에 원만히 사안을 종결지을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귀하가 발신인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체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TDK 님으로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귀하의 실정법률 저촉행위에 대한 전(全) 구제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로서는 민사상 근로약정에 따른 제세금 및 소송비용 부담, 형사상 처벌까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당사자 간에 충분히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일을 두고 그 분쟁을 일파만파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9. 본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술한 발신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가 본건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3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진지한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법적 구제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 이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2013. 3.
변호사 박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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