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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가족관계증명서에 계부가 친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

 

 

[상담사례] 가족관계증명서에 계부가 친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

 

 

[질문] 저의 어머니께서는 저의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재혼하셨는데, 재혼하시면서 비로소 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셨고, 이 때 계부를 저의 친아버지로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태어난지 7년 지나서야 출생신고). 지금 저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고, 원래 제 친아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바로잡고 싶고, 저의 성()도 계부의 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의 계부는 이미 10년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보기]

너무 늦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를 질문자의 친족으로 하고, 피고를 질문자로 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검사를 상대로 계부에 대한 파양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답변]

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시적범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잘못 기재된 부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기본적으로 그 부존재를 구하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청구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 갑과 을이 친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사안의 경우 계부)이 사망한 경우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대방의 사망을 안 때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척기간의 진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계부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데다가, 질문자와 계부 간의 관계에 비추어 질문자가 계부의 사망사실을 사망당시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결국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이러한 문제되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외에도 3(다만 확인의 이익을 갖는 제3자로서, 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긍정, 예컨대 갑의 친모 병 등)가 문제되는 당사자 갑,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당사자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계부가 사망하였지만, 그 친생자관계 존부가 문제되는 당사자 일방인 질문자 분이 생존해 계시므로, 질문자 분의 친족 분이 원고가 되고, 질문자 분이 피고로 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감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계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질문자와 계부 간의 직접적인 유전자 감정대조는 어려울 것이나, 계부의 다른 친자녀가 존재할 경우 그와 유전자 감정결과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한 간접적인 입증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성본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전제로 하여 질문자 분의 친족관계상의 복리(, 본래 친부의 성을 찾아 친부 쪽 친가와의 유대관계 회복 등)를 이유로 한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제기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계부가 질문자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그것은 출생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으나, 일종의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파양청구 신청은 그 파양원인의 존부도 문제가 되고 하여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