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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인터넷 해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AIT(****** -*******)

서울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K K K (****** -*******)

울산 ** *** ***-* ** ***

(TEL: ***-***-****,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회원제 인터넷 소설 JJJ 사이트(http://***.**.**)의 운영자입니다. 동 사이트는 비영리 사이트로서 여성 회원들이 동인지 소설을 게시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었던 자로 “***"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발단

1) 피고는 소외 ***(스스로를 인터넷 소설 작가라고 칭하는 자로 그 필명은 작가 ****”라 합니다)의 지인입니다. 피고는 소외 ***에게 자신의 “***" 아이디를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소외 ***이 집필했다는 인터넷 동인소설을 몇 편 업로딩 하였는데,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와 소외 ***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소외 ***의 자작 소설이 인터넷 p2p 사이트를 돌아다닌다, 이 사건 사이트에 올린 소외 ***의 소설이 불펌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소외 ***의 소설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지 않고 그 관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원고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는 원고와 동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는 소외 ***이 직접 제작한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게시판에 올려 진 각 회원들의 소설을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및 소외 ***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서 불펌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들어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원고로서는 인터넷 작가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소외 ***과 피고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실제로는 불펌을 당한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소설의 불펌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4)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황당하게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소외 ***의 소설이 불펌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 사건 사이트 및 이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깎아내리고자 이 사건 사이트를 해킹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사이트 해킹 범행

1) 피고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 **-1” 등 다수의 소설들이 가입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열람만 가능하도록 보안 및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킹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소설을 불상지로 옮겨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러한 범행결의에 따라 나름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신의 시동생 소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해킹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0. 10. 하순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외 ****에게 AIT(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지인(소외 ***)의 소설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니 사이트에서 소설이 해킹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소외 ****20**. *. **. 23:14경부터 같은 달 31. 00:31경까지 ** *** *** 에 있는 **** ** ****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패킷 분석프로그램인 ”******** "를 실행하여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 text 파일로 전송받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 **-1” 소설을 불상지로 옮겼던 것입니다(갑 제1호증 약식명령 사본, 갑 제2호증 불기소이유서 사본, 갑 제3호증 의견서 사본, 갑 제4호증 진정서 사본, 갑 제5호증 진정서 첨부 해킹 입증자료, 갑 제6호증 진술조서 사본 각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해킹에 성공하자 피고 스스로는 물론, 소외 ****, 피고의 지인으로 여겨지는 “***” 아이디의 블로거를 통하여 실제로는 자신들이 위와 같은 패킷 분석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한 해킹을 한 것임에도 마치 이 사건 사이트의 보안이 극히 취약하고 별다른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누구라도 간단하게 소설들을 불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마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갑 제7호증 각 인터넷 게시물 참조).

 

4) 피고의 이와 같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행위에 경악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정보통신망 침입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약***호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달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동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상술한 피고의 행위는 형사상의 범죄구성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됨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액의 산정

. 재산적 손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여기저기서 이 사건 사이트의 보안취약 여부에 대한 문의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상당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을 교체,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안프로그램 교체 작업을 하는 1달 동안의 기간 이 사건 사이트를 임시폐쇄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서버 등 관리비용은 여전히 지출하면서도 동 사이트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에는 이 사건 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 교체작업에 소요된 비용 및 위 임시폐쇄 기간 동안 소요된 서버 등 사이트 관리비용 상당액이라 하겠습니다. 동 손해액에 관하여는 추후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적 손해

피고는 대담하게 이 사건 사이트를 해킹해 놓고서는 마치 이 사건 사이트에 현저한 보안취약의 문제점이 있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그 운영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소외 ***의 인터넷 소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불펌을 당한 것처럼 원고를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자명한바, 그에 대한 위자료는 최소한 금 7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추후 청구취지 확장 예정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자료의 추가제출과 함께 본건 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 론

피고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본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원고로서는 법적 절차에 그리 밝은 사람이 아닌데다가 피고의 불법행위의 점이 밝혀진 이상 분쟁을 더 확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의 해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해킹에 관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소외 ***을 적극 비호하여 처벌받지 않게끔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외 ***은 최근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소외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바(그러나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의 해킹 등에 의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계속하여 침해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의 해킹 등에 관한 일련의 피해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적정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본건 소송에 이른 것인바,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건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식명령 사본

1. 갑 제2호증 불기소이유서 사본

1. 갑 제3호증 의견서 사본

1. 갑 제4호증 진정서 사본

1. 갑 제5호증 진정서 첨부 해킹 입증자료

1. 갑 제6호증 진술조서 사본

1. 갑 제7호증 각 인터넷 게시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송위임장 1

 

2012. 5. 1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