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질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1999년9월에 일본으로 유학을 1년간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XX회사의 국제전화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00년2월부터9월까지 사용금액이
35만원가량이며 현재까지 연체가 되있으며 2011년11월현재 43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카드신청서와 2000년2월부터 2011년10월까지의 미납금과 연체가산금내역서가 첨부되어있었습니다.
첨부되어있던 카드신청서와 사인은 제자필이 아니었으며 저도 오래전일이라 어떻게 가입되었으며
일본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이 잘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9월 귀국후부터 2011년11월현재까지 단한번도 연체나 미납금에 대한 전화나 독촉장또는
어떠한 고지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후 기억을 되살려보니 국제전화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것 같습니다.
XX회사에서는 당시지로를 한국자택으로 보내었다고 하지만 전한국에 없었으며 귀국후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귀국후 얼마지나지 않아 이사를 하였으며 그후에도 어떠한 지로나 독촉장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사용금액이 저렇게 미납상태로 남아있었을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집부모님이 당연히 납부했을줄 알았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 없고 일본에 있으니 지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것 같으며 제게는 알리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의아스러운것은 미납금과연체가 있었다면 왜여지껏 제게 한번도 연락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11년후에 원금에 열배가 넘는금액을 청구하려고 일부러 그런것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체금액이 있다면 3년또는5년아니면 7년...그사이에는 채권추심을 하지않았는지...조금이라도
빨리 이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면 연체금액도 그만큼 적었을것이며 더 빨리해결되었을것인데...
XX회사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이의신청서를 내던지 지급명령금액에서 60%정도에 합의를 하던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
답 변
------------------------------------------
1. 그렇게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2. 즉, 상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대가 채권은 단기소멸시효(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로 해당 이용대금 채권이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본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당연히 그에 부수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3. 다만, 상대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가압류나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 변수가 있고, 또 귀하가 상대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녹음했다면 또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시효 소멸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고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0) | 2016.02.02 |
---|---|
실무 참여안하고 이름만 등재된 대표이사.. 회사 잘못되었을때 물을수있는 책임수위는? (0) | 2016.02.02 |
사기사건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슨일을 하는지요.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답변좀 (0) | 2016.02.02 |
철거소송승소후 점유자에 지료청구 (0) | 2016.02.02 |
한정승인 후 채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 | 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