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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석방 사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체크 포인트]


 

1.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음.


2.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소 출석, 수강명령 이행에 있어 여러 차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경고가 누적되었음.


3.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였으나, 이 혐의에 대하여는 합의를 마쳤음.


4. 피고인은 이후 시행된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였음.


5.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이 없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할 경우 검찰이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여 집행유예 취소시킬 수 있음에 유의.

 

 

 

 

                        

 

 

 

 

 

 

 

6. 본 사무소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1) 모발감정 결과 양성이 확인되었으나, 특이체질 등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보호관찰 기간 전의 투약에 관한 반응이거나, 기타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특히 피고인은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속칭 [던지기] 등에 의하여 제3자가 몰래 음료수 등에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점, 3)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유죄확정이 되지도 않은 사안의 입건만 갖고 곧장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4)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현저힌 큰 반면, 집행유예 즉시 취소로 달성하는 제재의 이익의 경우 나중에 모발감정 건의 유죄확정에 의하여 집행유예 실효조치를 하는 것에 의하여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점, 4) 그외의 피고인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를 이행하여 왔고, 다른 위반사항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인의 경력,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개선가능성이 현저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음.


7. 재판부는 이러한 본 사무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기각 결정 당일 바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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